민희진vs빌리프랩, '20억' 손배소 3차 변론기일 연기

김현서 2025. 5.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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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이 7월로 연기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7월 18일로 연기했다.

지난 3일 진행된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다음 변론기일에 앞서 서면을 30쪽 이내(PPT)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했다. 이는 민사소송규칙에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빌리프랩 측은 첫 변론기일 당시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으로 인해 광고가 취소되는 등 2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좌표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이라고 주장하며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 언론에 의해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들로부터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맞섰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는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으며, 현재는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어도어를 나온 상태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주장했던 뉴진스 역시 하이브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무효를 선언했던 이들은 현재 소속사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에서는 독자적 활동이 금지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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