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부설주차장 일제조사…"위법 유형별 대응"

안정섭 기자 2025. 5.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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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지난달 관용차량 이동, 직원 개인차량 주차금지 등으로 주차난이 해소된 울산 남구청 부설주차장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관내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법 위반 유형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오는 30일까지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진행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구지역 부설주차장 2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남구는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대장 등을 토대로 현장 대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주차구역 내 적치물 등 기능 미유지, 증축 등 무단 용도변경 여부, 옥외 영업행위 등이다.

남구는 일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는 타 구·군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해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유지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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