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형소법 개정안 상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2/dt/20250502114021347wlyy.jpg)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니 양당 간사 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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