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다자녀'라면…LH 전세임대주택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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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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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 신청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제도다. 조건에 맞을 경우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더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9050가구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80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 1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 가능하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에 자세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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