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기록 서울고법 도착…파기환송심 배당 곧 착수(종합)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기록이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전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가 맡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에 비춰봤을 때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을 32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6월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의 중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열릴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등이 채택되지 않는 한 서울고법이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이 후보의 운명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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