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환원”
이세영 기자 2025. 5. 2. 11:1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를 타고 수서역과 동탄역을 오간다. 이어 서울 여의도의 선거캠프에서 청년 정책 전달식을 한 뒤 서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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