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2심 절차 진행
유영규 기자 2025. 5.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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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오늘(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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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고법이 오늘(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됩니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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