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까지" 13억대 상습적 온라인 불법도박 20대 징역 2년

최성국 기자 2025. 5. 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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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협박해 얻은 돈으로 해군 군부대 내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광주 북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 한 것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43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군 부대 내에서 "장교 욕을 한 것을 알리겠다"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400만 원을 받아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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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상사 뒷담화 알리겠다" 피해자들 공갈·갈취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들을 협박해 얻은 돈으로 해군 군부대 내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광주 북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 한 것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43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해군에 복무 중이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군 부대 내에서 "장교 욕을 한 것을 알리겠다"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400만 원을 받아챙겼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마련한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18차례에 걸쳐 12억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와 군대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군부대 생활관에서까지 상습적으로 도박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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