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오는 21일까지

백경열 기자 2025. 5. 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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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가구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50%를 넘어서는 일하는 청년(19~34세)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대구시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마다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을 수령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10시간)을 듣고,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이달 2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통해 오는 8월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한 지원사업은 2022년 시작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매년 가입 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여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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