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대법 '이재명 공선법' 사건 기록 도착…곧 배당할 듯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2/newsis/20250502110241520naey.jpg)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고법이 대법원이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전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의 소송 기록을 이날 오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곧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취지와 안팎의 관심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 역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은 이 후보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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