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상고 안 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조씨와 아들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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