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사재판 중단?… 김태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김유성 2025. 5.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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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공판 정지 허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불소추권의 해석을 법률로 명확히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형사 기소나 재판 등 개인 형사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국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문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재직 중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판을 정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임기 중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질병 등 사유로는 공판 정지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재직이라는 헌법적 지위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법정 출석과 국가 운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의 공백을 입법으로 보완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직 중일 경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공판 절차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국민 주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국정 안정과 통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혼란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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