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상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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