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편집 '그림판'으로 공문서 위조해 중고거래 사기
최성국 기자 2025. 5. 2. 10:45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간단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그림판'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중순쯤 한 PC방에서 그림판으로 광주 광산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중고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리고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정상 판매인 것처럼 속여 오토바이 구매 희망자로부터 150만 원을 가로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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