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시골길 운전하다 90대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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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시골길을 운전하다 9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82)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 35분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마을에서 운전하다 B(9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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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시골길을 운전하다 9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82)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 35분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마을에서 운전하다 B(9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의 좁은 시골길로 A 씨는 우회전하다가 B 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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