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강행 수순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건을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이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다수 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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