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위약금 면제 즉답 못한 SKT... 사측이 보상안 먼저 제시해야”
-소비자 소송? 가능하지만 시간·비용에 비해 배상 적어.. 변호사조차 귀찮고 힘든 일
-美, 가스 유출 사고로 의뢰인에 손배액 최대 10억 조정되기도
-유심 해킹 2차 피해 있어도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 SKT가 먼저 보상안 제시해야
-SKT, 귀책 사유 있을 시 위약금 면제 조항 있는데도 법률 검토 언급
-韓, 징벌적 손해배상 없어.. 손해배상 늘리는 제도 도입 시 사측도 보안에 더 투자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 안준형 >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파장이 말 그대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SK텔레콤 측의 사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텔레콤은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주고 유심보호서비스 무상으로 제공하고는 있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고령층 또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SK에 있는 게 분명한 이상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SK텔레콤 측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SKT 가입자 입장에서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이미 몇 건은 낸 것 같던데요.
◎ 안준형 > 일단 저도 SK텔레콤을 쓰거든요. 온 가족이 다 쓰는데 저도 처음에는 큰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뉴스나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열이 받죠. 근데 일단 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한 분의 변호사가 50만 원의 청구를 일단 했고 또 시민단체가 7명만 모아서 급하게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상징적이겠죠.
◎ 안준형 > 그렇죠. 일단 소송을 시작해야 기사도 나오고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도 알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
◎ 진행자 > 변호사님은 미국에서 로펌 변호사로 활동도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일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고 쳐요. 어떻게 됩니까?
◎ 안준형 > 아주 큰일이죠.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가스 유출 집단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으로 치면 가스공사 같은 데서 유출이 됐었는데 그래서 집단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뛰어든 로펌만 30개가 넘었었고요. 저희 로펌에서 선임했던 의뢰인만 100명이 넘었었어요. 몇 년 동안 끌다가 결국은 조정이 됐는데 1인당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합의가 되어서
◎ 진행자 > 손해배상액이, 1인당?
◎ 안준형 > 그렇죠. 그래서 소송한 의뢰인들도 재미를 봤고 변호사들도 굉장히 수입이 짭짤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 진행자 > 왜요?
◎ 안준형 > 왜냐하면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게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들이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서 손해배상액이 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 안준형 > 그렇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집단소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지만 결국 동기부여는 돈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도 시간 또 비용을 들이는 일인데 그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적으니까 동기가 없다고 보이죠.
◎ 진행자 > 근데 SKT에서는 유심 교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무료로.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그 전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피해 발생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유심 해킹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정확하게 확인된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SK텔레콤 측에 행사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요.
◎ 진행자 > 내가 이렇게 손해 봤다.
◎ 안준형 > 그렇죠. 내 개인정보가 어딘가에서 도용이 돼서 보이스피싱 등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문이다라는 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SK텔레콤 측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먼저 마련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유심 교체해 준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러니까 나 그냥 갈아탈래 다른 통신사로 갈래, 우리나라에 이 용어 있잖아요. 약정 노예라고. 약정 기간이 안 끝나면 못 가는 거고 가려면 위약금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위약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 안준형 > 네, 청문회에서 난리가 났었고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SK텔레콤 입장에서도 계약상 본인들이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면 면제해 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면제해준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쫙 빠져나갈 걸 우려하는 거겠죠.
◎ 안준형 > 예,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엄연히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이런 법들이 있어서 약관이 애매하면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위약금을 SK에서 청구를 할 거고 그럼 그거를 반환하기 위해서 또 소송을 해야 되는데
◎ 진행자 > 또 소송이에요?
◎ 안준형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요. 정부와 국회에서도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 안준형 > 일단은 며칠 전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통신사의 중대한 과실로 이번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통위가 원인을 조사해야 되고 그 조사 기간에는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이 약관의 해석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를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래서 입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요. 또 정부도 나섰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측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하고요. 또 위약금도 면제해 주고 소비자가 아까 제가 말씀한 소송을 할 경우에 증명책임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 신규가입자가 이동해서 온다면 유심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거 교체해 줄 유심은 있고 기존 고객 무료로 교체해 줄 유심은 없다면 이게 소비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 안준형 > 예, 그것도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신규고객을 받을 여력이나 인력이 있으면 유심 교체 혹은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더 노력해라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면제법도 나온 거잖아요. 위약금 면제법. 사고가 발생하면이지 손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 안준형 >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기업에게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이 많이 인정되도록 하는 분위기나 제도가 도입이 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안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금 법이 안 바뀌고 있는 거죠.
◎ 안준형 > 예, 법이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죠.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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