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정상빈 jsb@mbc.co.kr 2025. 5. 2. 10:2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경우, 진행되던 형사 재판들을 멈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오전 발의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혐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추 문구의 해석을 두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12337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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