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한 20대 男…옷걸이 훔쳐 재판행
김승현 기자 2025. 5. 2. 10:20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숙소에 있던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숙소를 떠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한덕수 대선출마 공식 선언 “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퇴임”
- [이기홍 칼럼]이재명 물러나고, 한덕수는 윤석열 단절해야
- 李 파기환송심 대선前 결과 나올수도… 재판 불출석땐 지연
- 대통령 당선때 재판은? 불소추 특권 규정 ‘헌법 84조’ 대법-헌재 판단에 달려
- 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 ‘공석’
- 이주호 대행 “국정 안정적 운영 최선…공정 선거에 중점”
- “북한군 식탁에 고춧가루…러 군가를 한국말로 부르기도”
- 알바몬도 털렸다…이력서 2만여건 개인정보 유출
- 길거리서 나눠준 초콜릿 먹은 중학생 이상증세…국과수 정밀검사
- “사람이 물에서 안 나와”…영덕 목욕탕서 60대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