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50대 구속…차량 압수

정다움 2025. 5. 2. 10:1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 37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상을 입은 B씨가 차에서 내려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A씨는 차량과 동승자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 조사를 거쳐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3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