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위한 법 개정…오만하면 반드시 심판받아”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2025. 5.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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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지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시작하며 경기도 연천 전곡읍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마라. 오만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 개정, 국회의원들 맞나’라는 제목의 글과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글을 함께 공유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 의원이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 434억원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수작”이라며 “아부도 좋지만, 국민의 뜻을 떠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을 막 만들어도 되나”라고 직격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위인설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다.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이다. 이런 선례가 남으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 해결하게 된다”며 “프랑스 전제군주 시절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연상시킨다. 이 말은 1655년 4월 13일 루이 14세가 프랑스 고등법원을 굴복시키기 위해 법원을 찾아갔을 때 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에게 한 수 가르쳐 드린다. 아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웬만해서는 튈 수 없다. 이왕 하는 건데 화끈하게 해라”라며 “대통령 출마 자격으로 ‘5개 이상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도 삽입하라. ‘서울시장은 최근 2년 내 법사위원장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도 추천한다”고 적었다.

또 정 위원장의 SNS 페이지 이름을 두고 “‘정청래의 알콩달콩’이라는 페이스북 이름이 눈에 띈다”며 “‘정청래의 딸랑딸랑’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서울시장이 바로 코앞”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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