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형 확정

이형관 2025. 5. 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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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국회의원 선거비 등 명목으로 9,750만 원을, 도의원 예비 후보자 가족에게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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