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 ‘대대대행’ 체제… “국무회의 구성 무리 없다” 정부 해석
조병욱 2025. 5. 2. 10:08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 숭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사임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배경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정상 개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1명의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며 “의결 정족수도 이와 같기 때문에 현재 14명 국무위원 체제로도 회의 개최 및 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제처에서 이 같은 취지의 헌법 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 공석 부처가 있더라도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자연인(장관)이 공석이고 장관 직무대행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는 구성원을 직위가 아닌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만 한다. 이러한 법적 구조에 따라 현재 국무위원 14명 체제로도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정족수에 포함되지는 않고 의결권도 없다. 다만 발언권은 부여받을 수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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