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사전투표 중단” 김문수 공약 공개

박준우 기자 2025. 5.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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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 3분의2로 상향”
“대공 수사권 국정원으로 환원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GTX-A를 탑승한 뒤 청년서포터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정치·사법·선거 및 안보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며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천명했다.

김 후보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방탄 국회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다수당의 일방적 헌법기관 장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하며 “공수처는 무능을 넘어 사법 방해까지 일삼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이틀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퍼지고 있다”며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대공 수사권을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환원해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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