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법 폐지해 李 재판 박살내는 ‘법재완박’ 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늦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다가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마저 여의찮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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