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 김문기 아내, 李 대법 선고에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이 생겨”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데 대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아내 A씨가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A씨는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문기씨 살아생전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의원님은 예리하게 말씀하시지만 일 하는 사람이라고요”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최고위원은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이른바 ‘이재명·김문기 사진’을 공개해왔다.

A씨는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힘없이 목소리만 내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 일인지”라며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 다른 하나는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이다.

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 등은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이 후보가 김문기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도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 후보와 김문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 후보 측근 김진욱씨 등이 찍힌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전체 사진 중 이 후보와 김문기씨가 서 있는 부분만 자른 것이 조작이라는 주장이었다. 2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A씨는 2심이 이 후보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직후 이기인 최고위원에게 “이게 나라인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여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남은 우리 가족은 과연 안전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처럼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을 비롯해 ‘김문기 골프’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후보)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기간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고, 그렇기에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이다”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와 피고인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하였으므로, 골프 동반이라는 교유 행위의 존재 여부는 피고인을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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