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불소추’, 헌법 84조 정신 맞게 법 개정할 것”

손서영 2025. 5. 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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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걸 두고 "대법원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말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 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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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걸 두고 “대법원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일) SNS를 통해 “어제 대법원 인혁당 사법살인에 버금가는 희대의 판결이 있었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참정권을 훼손하려 한 반헌법적 판결을 준엄하게 꾸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말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 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의 정의가 쟁점인데,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없지만 재직 전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통상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이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소추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 위원장 발언의 취지로 해석됩니다.

■ 박균택 “형사소송법 개정, 가급적 안 하고 싶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당연히 중단된다”고 해석한다“며 ”유명한 헌법 교수들 10권의 책을 읽어봤는데 쟁점을 다루는 7권은 전부 다 ‘중단된다,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재직 전 재판을 진행할 경우를 묻자 ”헌법재판소에 재판 진행 절차가 잘못됐다고 헌법소원을 내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엉뚱한 시도를 하면 그때는 입법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며 ”헌법의 취지대로 ‘대통령 신분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는 것을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것은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부분“이라며 ”대법원이 이성적으로 나온다면 따로 입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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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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