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치료중 보호자도 함께 피폭…피폭량은 기준치 이내
유영규 기자 2025. 5. 2. 09:36

▲ 서울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공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 존재를 몰라 피폭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0.12m㏜로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1m㏜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문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암치료용 선형가속기를 가동해 발생했습니다.
보호자는 치료 중임을 인지하고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문 앞에 대기했고, 치료 시간인 151초동안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피폭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해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교육 및 종사자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원안위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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