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압수했는데…尹 파면 직후 개통한 아이폰

김지윤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rlawldbs0315@naver.com) 2025. 5. 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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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 =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공기계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개통한 지 20일밖에 안 된 신형 아이폰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김 여사는 이 기기를 개통해 사용해왔다고 한다.

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확보된 휴대전화는 전시 공간에서 음악 재생 용도로 사용되던 공기계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자, 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바꿨다. 이 기기는 파면 직후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실에 반납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그라프’사의 목걸이, 샤넬 가방, 인삼주 등 100여 개에 이르는 압수 대상 물품도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의 뚜렷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압수수색 성과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고, 야권에서는 “면피용 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기기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고 김 여사 측이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여사와 전성배 씨 간의 금품 전달 시점이 2022년 4월에서 8월로 명시됐으나, 압수된 기기에 해당 시기의 정황이 담겨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압수물 분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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