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아무도 안 지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최근 현장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단 한 대의 차량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선 8.6%(105대 중 9대)만이 차를 세웠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일시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한 해 중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총 1933명(사망 16명, 부상 1917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5월(사망 3명, 부상 231명)이 가장 많았고, 6월(사망 1명, 부상 218명)과 10월(사망 1명, 부상 186명)이 뒤를 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정지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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