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에 ‘사퇴’로 응수 … 사실상 국정공백
● 민주당 ‘탄핵’ 소추 시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퇴
●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국힘, “대법원 판결에 격분한 민주당, 탄핵 남발하며 폭주”
● 6월 3일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지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 불가피

법사위 통과 직후인 1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최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이날 본회의는 13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것이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최 부총리 탄핵안까지 상정되자 최 부총리는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전격 수리함으로써 '탄핵 대상'이 사라져 '원인 무효'로 투표는 성립하지 못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최 부총리 탄핵 시도와 심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등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줄탄핵의 못된 버릇과 망령이 또다시 도진 것"이라며 "고삐 풀린 민주당의 정치 보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 시도에 앞서 대법원은 1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의견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주호 대통령권한대행 사회부총리는 2일 오전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도발 책동이 없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이 새로이 국정을 책임 질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까지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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