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동반 사퇴…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1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연달아 사퇴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직전 사의를 밝혔고, 한 대행은 이를 수리한 직후 본인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을 공식화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약 20분 뒤 이를 재가했다. 이어 자정까지 남은 권한대행 임기를 마무리한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본인의 사퇴도 공식화했다.
사퇴 직전 한 전 대행은 이주호 부총리와 단독 면담을 갖고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안정적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최 부총리의 사퇴로 국무위원 수는 14명이 되면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은 국무회의를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현 정원 21명 중 11명) 출석 시 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법적 정원은 19명이므로 구성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하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 구성 기준을 자연인 기준으로 볼 경우 헌법적 해석 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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