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판결' 후폭풍···"사법난동 제압하자" 시민단체, 대법원으로 간다
김수호 기자 2025. 5. 2. 08:23

[서울경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는 3일 예정된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나 대선 출마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행동은 1일 대표단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 토요일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 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로 공지하고 안내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난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장소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촛불행동 대표단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긴급하게 이번 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으로 총집결해 법비들의 사법난동을 제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촛불행동은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정한 대법원을 향해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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