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도 사퇴…서열4위 이주호가 대행,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종합)
지난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후 사의를 표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이 상정되자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혔고, 이날 자정까지 권한대행직을 유지 중이었던 한 전 총리가 이를 재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받아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2/kookje/20250502082135887axvy.jpg)
한 전 총리의 출마와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으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대대대행’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데 대해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국무회의 성립부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다만,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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