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발효되는 차 부품 관세, USMCA 적용 부품은 면제
USMCA 적용 차 부품 면세에도 美 차 기업 비용 61조원 증가 전망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적용받는 자동차부품은 오는 3일부터 발효되는 25% 부품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일(현지시간) USMCA에 따라 특별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품은 오는 3일부터 추가로 내야 하는 관세가 0%라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26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발표하면서 USMCA에 따라 관세율을 우대받는 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원산지를 따진 뒤 미국산이 아닌 부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계산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미국산이 아닌 부품에만 관세를 적용할 방법을 마련할 때까지는 USMCA를 적용받는 자동차부품(반조립품 제외)에는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CBP의 공지는 당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행될지 그간 기업 간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CBP의 공지는 USMCA를 준수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부품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CBP는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한 바 있다. 당시 CBP는 상호 관세 제외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리스트에 올려놨다.
한편, USMCA를 적용받는 차 부품이 25%의 부품 관세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올해 미국의 자동차 제조기업의 비용은 약 1080억달러(약 15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앤 아버'는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3사의 비용은 총 420억달러(약 6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디트로이트 자동차 3사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입 부품의 경우 자동차 1대당 평균 4911달러의 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자동차 업계 평균(4239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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