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車 일시정지' 안 지킨다…어린이 보호구역 가보니

이현수 기자 2025. 5.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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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카드뉴스 일부./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실태 조사' 결과.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의 8.6%(105대 중 9대)만이 정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총 1933명(사망 16명, 부상 1917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5월이 가장 많았고, 6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어린이가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시속 30㎞로 주행 시에도 제동거리는 약 4m에 이른다.

공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법규를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정지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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