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은 괜찮겠지"…학부모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2025. 5. 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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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이 잠시 멈춰 서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하교 시간 학교 정문 앞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여전히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송채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 등교 시간 정문 앞 도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 뒤로 도롯가에 차량이 줄줄이 멈춰 서더니 차 안에서 학생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아이를 내려주고 바로 이동하는 등굣길은 그나마 낫습니다.

정문 앞엔 하교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일렬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로변에 차를 세워 둔 채 하염없이 하교를 기다리는 겁니다.

4년 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부모> "차를 주차해놓고 (아이들을) 내려놓는 경우들을 종종 봤거든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 여기에 차량들이 줄을 서듯이 나란히 있을 때 아무래도 아이들이 뒤에서부터 내리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중 4건은 도로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이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주정차 전용 구역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렬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정문이나 횡단보도에서 이격된 거리에 임시 정차 구간을 설정을 해서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안전한 이용을 제안하는 것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선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이정우]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동준]

#스쿨존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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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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