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잃은 딸은 직접 보도자료를 썼다 [사람IN]

김연희 기자 2025. 5. 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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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이 주목한 이 주의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야기에서 여운을 음미해보세요.
4월16일 고 문유식씨의 자녀 문혜연씨가 피켓을 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서 있다. ⓒ시사IN 이명익

문혜연씨(34)로부터 첫 번째 메일이 온 것은 지난해 12월5일이었다. 그해 1월22일 아버지 문유식씨(당시 72세)는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해 7일 뒤 세상을 떠났다. 회사 측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도, 고용노동부 감독관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려주지 않았다. 회사와 당시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다시 법원으로 자료를 다 넘겼다고 미루기만 할 뿐이었다.

산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자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딸은 직접 부딪치고 깨지며 깨달았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뒤에 꼭 붙는 구호가 ‘진상규명’이잖아요. 아버지 사고를 겪기 전에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진상규명’ 네 글자를 풀어 말하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내 가족이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요. 왜 그렇게 참사, 산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제도의 공백을 대신해 앞서간 아픔들이 문씨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저 막막하던 시기에 닥치는 대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유가족 안내서(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다. 비로소 유가족의 여러 권리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자 여기저기 돌린 탄원서를 보고, 2019년 경동건설 산재사고로 역시 아버지(고 정순규씨)를 잃은 정석채씨가 연락을 해왔다. 정씨를 통해 생명안전시민넷,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와도 연이 닿았다.

발품을 팔며 아버지 사고의 퍼즐을 맞춰나갔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근린생활시설을 짓던 공사 현장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미비했다.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올라간 1.88m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계단참에 벽돌을 괴고 위태롭게 서 있던 비계는 고정을 위한 아우트리거조차 달려 있지 않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터로 향했던, 평생 일과 집밖에 몰랐던 아버지의 마지막 현장을 떠올리면 딸은 목이 멘다.

1심 재판을 앞둔 지난해 12월, 문씨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손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1심에서 가벼운 처벌이 나오면 유가족은 뭘 할 수 있냐고. 이건 형사재판이라 피해자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시는데 그때 마음이 콱 내려앉았어요.” 3교대 간호사로 근무하던 병원에 사표를 내려 했지만 동료들의 만류와 배려로 두 달 휴직을 얻었다. ‘인우종합건설 故 문유식님 1심 공판 진상규명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손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1월23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인우종합건설 故 문유식님 1주기 추모 및 1심 선고 기자회견’. ⓒ문혜연씨 제공

1월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해 인우종합건설과 현장소장에게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현장소장을 법정구속했다. 사망사고라도 벌금 수백만 원과 집행유예 처벌에 그치곤 했던 산재 솜방망이 판결의 관례를 깨는 판결이었다.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기존 증거는 반박하지 못한 채, 고인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했다는 식의 주장을 새로 들고나왔다. 유가족에게는 하나하나 아프고 모욕적인 말들이다. “만에 하나라도 감형될 거라고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너무 억울해요. 산재에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기업도 안전비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끼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심 선고일은 5월15일로 잡혔다. 겨우내 들었던 피켓이 봄 햇살 속에 다시 거리로 나왔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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