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사설 주차대행 단속 직원 차로 친 50대 남성 '집유'
박소영 기자 2025. 5. 2. 06:02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설 주차대행 단속을 피하려다 단속 직원을 차로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11시 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출입구 앞에서 사설 주차대행 단속업무를 하던 B 씨(43)를 팰리세이드 승용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설 주차대행업자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동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가 차량 앞에 서서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자 A 씨는 차량을 후진한 후 전진하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분을 충격했다.
신 판사는 "승용차를 이용한 상해로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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