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색 순위 임의 조정 혐의’ 쿠팡 기소

송현주 2025. 5.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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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PB상품 16만 차례 임의로 지정
쿠팡 본사. 쿠팡 제공

쿠팡이 자회사를 통해 생산하는 자체브랜드(PB) 상품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는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김범석 이사회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은 재판에 넘기진 않았다.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 1300개의 검색 순위를 약 16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조작을 통해 ‘쿠팡랭킹’ 검색 결과에는 직매입 상품이나 PB 상품이 상위에 고정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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