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만 최소 한두 달 걸려... 대선 전 확정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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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한 배경엔 선거법 사건을 '적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다만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치다 보면 6·3 대선 전까진 최종 선고가 어려워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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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례적 '신속 판단' 배경 설명
"1·2심 지연, 판단 엇갈리며 사법 불신"
'대선 개입' 의식한 듯 미국 사례도 거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한 배경엔 선거법 사건을 '적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다만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치다 보면 6·3 대선 전까진 최종 선고가 어려워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 "사건 적시 처리 도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접수 34일 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하고 있는 이른바 '6·3·3'(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선고 후 3개월 내 판결) 규정에 비춰봐도 매우 빨리 결론을 낸 셈이다. 일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며 판결을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소부터 상고심 접수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1·2심 절차 지연, (유죄와 무죄로)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 및 사법 불신 정도의 세기가 유례 없는 수준이라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 접수 직후부터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공직 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거론했다. 대법원은 "미 연방대법원은 2000년 조지 워커 부시와 앨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州)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 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1~2달은 더 걸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 사건이 접수되면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하는데, 이 후보 사건 항소심을 심리했던 형사6부는 제외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선 피고인인 이 후보가 출석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이 후보 측이 의견서와 증인 신청을 받고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하다 보면 절차적으로 최소한 한두 달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지연을 위해 불출석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신속하게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하면 형 확정까진 다시 시간이 걸린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장 제출까지는 7일,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는 20일이 주어진다. 이 후보가 서류 송달을 받지 않거나 기한이 임박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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