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속도전… 대법관 5인 “선거법 취지따라 신속-충실하게 심리”

여근호 기자 2025. 5. 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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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2심 무죄 36일만에 10대2로 파기
5명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文이 임명 2인 “신속만이 능사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해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36일 만에 나온 선고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공직선거법상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 기준을 고려해도, 이례적인 속도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온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다수 의견을 낸 박영재, 서경환, 신숙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별도 보충 의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소제기부터 대법원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국민적 혼란과 사법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법리)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과거 기억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는 다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충분한 숙고 없이 내려진 판단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진보 성향 2인으로 분류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오 대법관은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 전력이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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