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月10만원 지원

조유라 기자 2025. 5.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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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고를 지원해 3년 후 저축금에 예금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00%(월 근로소득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청년이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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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4만명 신규 모집
뉴스1DB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출시해 누적 12만 명이 가입했다.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고를 지원해 3년 후 저축금에 예금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21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00%(월 근로소득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청년이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 3년 후 만기에 이르면 저축금이 360만 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더한 720만 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39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한 달에 월 30만 원을 함께 저축한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3년 후 만기 시점에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근로 소득 상한선을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해 가입 대상자를 넓혔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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