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적성국 국민법' 적용한 갱단 강제 추방은 위법"

권준기 2025. 5. 2. 02:5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범죄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체류자를 추방한 건 위법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판사는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인 '르렌 데 아라과' 구성원을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건 잘못이라며, 이 법을 이용한 추방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해당 범죄조직의 미국 내 존재가 이 법에서 말하는 약탈적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이 법을 적용한 것도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에 제정된 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독일, 이탈리아계 미국인을 구금·추방할 때 사용되는 등 단 3차례만 발동된 전례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가운데 미국 내에 있는 14살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추방하도록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3월 텍사스 레이먼드빌에 있는 옐 바예 구금시설에서 적어도 137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추방됐습니다.

추방자들의 가족과 대리인은 '트렌 데 아라과'와 관련이 없다며 정부가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