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면직에 "탄핵 확실시되니 도주‥내란대행 자인"

이기주 kijulee@mbc.co.kr 2025. 5. 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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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한 뒤 면직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해 도주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에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소추 사유로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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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한 뒤 면직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해 도주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에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소추 사유로 담겼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퇴 담화를 발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는 "사퇴 회견까지 했던 한 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것은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처리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의 시각을 두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탄핵 결단 시점은 한 총리의 사퇴에 연동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 면직으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1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인이 깨진 것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 그에 앞서 김문수 장관 사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12202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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