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들 봐라, 조희대 대법 내란, 허위사실공표 폐지"…`친명본색` 회귀
긴급의총 거쳐 최상목 탄핵안 표결행,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파기환송심 지연·무력화도 공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가 1일 대법원으로부터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받자 친명(親이재명)계가 사법부를 겨눈 '극언'을 이어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내란 프레임'을 대법원에 씌우며 사법 불복 메시지가 이어졌다. 대선 체제에서 '국민통합, 회복과 성장, 탈이념' 색채를 피력하던 당이 강경 본색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친명 핵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3선)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6·3 대선을 치러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사법부에 '보복'할 여지를 드러냈단 해석이 나온다. 김병기 의원은 이후 두차례 글을 수정해 "이것들 봐라?" 문구를 삭제하고, "한 달만 기다려라"의 경우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고쳐썼다.
이재명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연직)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을 관철한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4선)도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재선)은 페이스북으로 "대법원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내란세력의 뿌리가 깊고 넓다. 내란세력 일소를 위해 악착같이 싸우자. 시민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십시오"라며 "한덕수·윤석열·조희대 은폐됐던 내란수괴 최후카르텔 커밍아웃!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였음을 알려줘 고맙다! 대통령을 대법원이 뽑나? 착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당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을·초선)도 "12·3 친위군사쿠데타에 이어 5·1 사법쿠데타가 발생했다"며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정당에 몸담았다가 지난해 '이재명 체제'에서 총선 영입된 이언주 최고위원(경기 용인정·3선)은 페이스북과 성명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로 판결한 것을 두고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다"며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다"고 반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퇴, 대선 출마와 연결짓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재선)도 "이재명 하나 막아보겠다고 모든 기득권이 총출동하고 있다.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남양주병·재선)도 페이스북에 "법조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라고 썼다.
이날 오후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후) 3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로 회부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탄핵 표결 직전 최상목 부총리 사퇴, 2일 한덕수 총리 사임으로 국정공백은 가중됐다.
한편 친명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초선)은 의총에서 6·3 대선 이전 이재명 후보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법적 검토됐다며 "조희대 라인의 판사들이 아무리 무리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강행해도, 재판 일정 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뒤이어 소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글에선 "대법원조차 함께 하는 법비들의 대선 개입"이란 말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또는 법관 탄핵,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형사재판 정지에 적용하는 입법 등 주장이 나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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