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비영리법인도 기부받은 코인 매도 가능
유소연 기자 2025. 5. 2. 00:50
다음 달부터 서울대 같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팔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아도, 개인과 달리 매도 거래 계좌를 열 수 없어 이를 현금화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2017년 정부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는데 8년 만에 빗장이 풀렸다.
다만, 금융위는 기부·후원을 받은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고, 법인 내부에서 기부금을 미리 심의하도록 했다. 또 대상은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운영 경비를 충당할 목적에 한해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매도 대상은 원화 거래소 5곳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내 가상자산으로 한정된다.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일일 매각 한도를 둬야 하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했다. 매도 전후에는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금융회사를 뺀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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