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뒷자리로?” 의전 불만에 공무원 걷어찬 농협조합장

행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전이 소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때린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 양구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로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 조합장은 행사장에서 자신의 자리가 뒷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합장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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