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2일부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기재부는 김범석 1차관이 부총리 겸 장관 직무대행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데 이어, 그 권한을 넘겨 받을 예정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본회의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밝혔다. 결국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자정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부총리 겸 장관 직무 대행에 나선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43분 언론 공지를 통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10시 28분에 낸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사의 표명 15분 만의 전격 수리였다.
앞서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보고서를 의결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하자 최 전 부총리는 즉시 사의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사표 수리 직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최 전 부총리 사표를 직접 재가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1일 24시(2일 0시)까지 수행하며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권한대행 지위를 내려 놓는다. 즉,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1일 자정까지며,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경제 부총리가 사상 처음 87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데 이어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일이 현실화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권한 대행을 대행하던 한 총리→그의 사퇴로 권한을 승계받을 예정이었던 최 전 부총리→그 마저 사의를 밝히며 정부 서열 4위인 교육부총리에 권한이 인계되는 구조다.
기재부는 1차관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직을 수행한다. 김 직무대행은 2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F4)에 참석한 뒤 기재부 1급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이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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