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상정에 사퇴 파문…초유의 대행·차기 대행 동시 사퇴
본회의 상정 후 표결하자 최상목 사임 후 면직처리…
국무위원 15명 미달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불씨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차기 대행이 한날 사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밤 10시54분께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조금 전에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산회를 선포했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밤 10시3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 역시 이날로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자의를 재가하면서 사퇴 처리됐다.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면 최 부총리는 직무가 즉시 정지돼 사퇴 권한이 없어지지만, 본회의 표결 직전 사퇴하면서 정상 사임한 셈이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차기 권한대행 예정자가 동시 사퇴하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사퇴로 본인의 임기를 끝내는 2일 0시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가 사퇴한 시간부로 국무회의 마비 사태로 이어질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최소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헌법 88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석으로 총 15명이었다. 최 부총리가 사퇴한 뒤 재직 국무위원은 14명이 되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둘러싸고 법적 해석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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